전처와 아들이 모두 숨졌을 경우 아들이 수익자인 전처의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함께 받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처와 아들이 숨진 뒤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전처는 이혼하기 전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다른 남성과 재혼한 뒤 다시 이혼했고 재혼 상대였던 남성으로부터 아들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해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숨진 전처의 부모도 지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 씨 혼자라고 봤지만 2심은 A 씨에게 2분의 1, 전처의 부모에게 각각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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