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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추락사' 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2025.03.1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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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수도권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용객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직원과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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