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음식 포장 용기를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사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사도록 한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에프앤비는 점주들이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사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는지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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