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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신변보호

2025.03.17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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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에 대한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주 김 씨 측 변호인이 신변보호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1심에서 취했던 신변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 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후문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등에게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은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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