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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베트남 여성, 결혼 하자마자 도망...父 유산 17억원 어디로?

2025.03.18 오전 07:22
- 베트남 여성, 아버지와 혼인신고 뒤 행방불명
- 父 1년 뒤 암으로 사망, 17억원 유산 어디로?
- 상속인, 혼인무효소송 가능...공시송달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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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베트남 여성, 결혼 하자마자 도망...父 유산 17억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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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8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어머니와 사별 뒤 20년만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 혼인신고 뒤 집에 온 날 베트남女 사라져...결국 못찾아
- 아버지 암 진단 받고 세상 떠나...유산 17억원 남겨
- 베트남 여성 사라져서 유산 상속 진행 못해...부부 한쪽 사망 시 이혼 소송 불가능

- 상속인,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 가능...공시송달 방법
- 상속인들은 혼인무효소송 외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 전에 사별하셨고요, 저희 칠남매와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식당 사업은 분점을 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젊은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에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베트남에도 다녀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전에 아버지는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7남매는 아버지 식당 사업을 도왔고 아버지가 아프신 후에는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결혼한 베트남 여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방을 알아봤는데,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다른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약 17억원의 유산이 남겼어요. 저희 남매는 아버지 뜻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의 그 여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조인섭 : 오늘 사연을 정리해보자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의 재혼상대인 여성과 아버지를 이혼시켜드리고 싶다... 라는 자녀분의 사연이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혼이 됐다면 좋았을텐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그렇지 않습니다. 조담소 애청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해소되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여지도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홍수현 :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됩니다. 혼인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었더라도, 다른 쪽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법원은 혼인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피고로 하지만(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제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사연자 등 자녀분들은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에 대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과 같은 일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하루 이틀만에 결혼생활이 끝나게 됐을 때...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선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0년 피고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가출하면서 (자신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결혼하였다는 편지를 남겨 둔 사건에서 입국 후에 한 달 동안 피고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주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므574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에는 혼인 동기나 경위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라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장벽, 문화,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베트남을 수 회 방문하여 상대방을 만나 짧은 시간 교제하고 혼인의사를 확인한 다음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정이 있다면 단순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 혼인 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점, 피고가 한국에서만 혼인생활을 1~2일 하였으나 곧 가출하였고 가출한 후 아버지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사실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상대방의 행방을 모르는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혼인무효 또는 취소소송 말고도 상속인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홍수현 :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속인은 상대방과 7남매입니다.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지분을 3, 7남매의지분을 각 2로 하여 합산한 17을 분모로, 자신의 지분을 분자로 하여 각 17분의 3 또는 17분의 2를 법정상속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7남매가 아버지 식당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아버지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 등을 잘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구체적 상속분을 각기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7남매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고려하여 심리하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상속인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고요, 혼인생활이 1~2일만에 끝났다면...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연자분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혼인 무효소송 이외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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