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도 구리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3년 구리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여 모두 4건을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으로 크지 않고, 담합이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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