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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징역 8개월

2025.03.1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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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한 운전자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형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린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는데,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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