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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가도 쉬고 싶을 때 쉬세요"...문체부, 새 표준계약서 공시

2025.03.20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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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라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휴재 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습니다.

이 외에 수익정산서에 총매출액과 회차별 단가, 세금과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작물에 대한 2차 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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