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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2025.03.20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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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A 씨 측은 오늘(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회원들을 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임의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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