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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 개정'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 통과

2025.03.20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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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 개정'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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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 제2소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두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군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안은 잠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사례가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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