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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명의만 소유했던 목사...법원 "기초연금 지급해야"

2025.03.24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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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임시로 명의만 가졌던 교회 건물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 씨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해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애초 교회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대출이 정리되면서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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