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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연예인 사인 받아 드립니다" 2400만 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2025.03.25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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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연예인 사인 받아 드립니다" 2400만 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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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등을 받아준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엔하이픈, NCT 등의 콘서트 티켓을 허위로 판매해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롤드컵 결승전 티켓도 허위로 판매했고, 가수에게 사인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입금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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