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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 무단 조회"

2025.03.2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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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 재직하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게 알려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검사는 2020년 3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내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수원지검에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B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 씨로부터 객실료 등 3차례에 걸쳐 354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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