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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폭행해 중상 입힌 아들 징역 2년 선고

2025.03.2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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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노모를 혼자 봉양해 왔고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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