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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종 기각

2025.03.30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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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국민에게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이 사건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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