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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40% 병원 거부로 시작 못 해...조정 성공률 68%

2025.04.09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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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빼고 40%는 병원 측이 거부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2천89건으로 전년보다 2.7% 줄었습니다.

여기서 강제로 자동 개시된 건을 제외한 천730건 가운데 40%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사실상 거부해 각하됐는데, 피신청인 대부분은 병원이었습니다.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67.9%였으며, 평균 조정 성립 금액은 건당 86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접수 후 피신청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절차가 개시되며, 사망이나 의식 불명 등 심각한 결과가 생긴 경우엔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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