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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5.04.14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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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내주고 금리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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