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승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 :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탈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만 모두 10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까지 함께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청구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평의를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은 인용되고,
이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 시점과 판단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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