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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거부권 전망

2025.04.29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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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오늘(29일) 정례 국무회의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등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은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지명한 이후인 지난 17일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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