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119만 명 종소세 사전안내...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주의

2025.05.07 오후 02:58
AD
국세청은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신고 시 도움 되는 내용을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문 강사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으로 봐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고, 구글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