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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외국인들 불법 고용한 중국인 1심 집행유예

2025.05.07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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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중국인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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