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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핵심 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 징역 5년...2심서 형량 늘어

2025.05.07 오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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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7일)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하이닉스 직원 중국인 A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줬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 씨는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A4용지 4천여 장 분량의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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