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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에 "다음 주 항고"

2025.05.07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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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부지 지질조사와 관련 인허가 절차 등 준비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엘 베네시 사장 등 체코전력공사 측은 프라하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시 사장은 특히 프랑스전력공사가 거듭 문제를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 선정 절차에 대해 수백 명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 평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수원의 입찰서가 가격 보장과 공사 기간 준수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면서, 반면 프랑스전력공사 측은 체코에서 요구한 지적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시 사장은 본계약을 서두르려다가 한국 정부 대표단이 헛걸음을 하게 됐다는 한국 기자단 질문에, 체코 정부를 대표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법원의 이번 조치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산업부 공동취재단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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