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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

2025.05.08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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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시점'에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기준으로 2천억 코루나, 12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전 1기 가격을 언급한 것으로 2기 건설 가격은 25조 4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체코 측은 한수원과 협의 끝에 건설 과정에서 현지화율 30% 약속받았다면서 향후 현지화율을 60%까지 올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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