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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 재판 시작

2025.05.0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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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를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 등 35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 부탁을 받고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는데,


공수처는 지난 3월 말 이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의 범죄기록 조회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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