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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 살인'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5.05.09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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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9일) 20대 남성 고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잔혹하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돼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당시 20살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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