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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취하

2025.05.1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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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낸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 결과로 김 후보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가처분 실익이 없어졌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과거 생각의 차이는 뒤로 하고, 이제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를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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