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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5.05.12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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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9년여 동안 원재료 납품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1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부친인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비자금 대부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장 전 대표에 대해선 8억 6천만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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