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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겪다가 부친 살해한 30대, 1심 징역 6년

2025.05.12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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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이 씨의 분노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된 뒤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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