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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2025.05.1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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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 씨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 측이 주장한 '각자 결제' 원칙도 비슷한 시기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 등을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판단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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