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고3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충남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찌른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3 A군은 전날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2를 통해 자수한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교사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턱과 어깻죽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다.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난달 1일 이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 지도했던 것을 놓고 A군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달 3일 개학 이후 다시 B씨를 마주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의 제안으로 A군은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불쑥 학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B씨를 찾아온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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