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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아난티 대표 1심 무죄..."고의성 없다"

2025.05.13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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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동생이자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인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업 규모와 관련 지출 등 소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회사 사업보고서에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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