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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개월 딸 살해·시신 유기' 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2025.05.13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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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집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A 씨 측은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11개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시신을 유기해오다가 지난 2월 검거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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