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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2025.05.13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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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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