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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항소심서 감형

2025.05.14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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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대출 서류를 꾸며 1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은행의 기업 신뢰를 손상하고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부터 열 달간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법인 등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17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개인 대출 고객 2명의 대출금 2억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내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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