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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도 징역 40년 구형

2025.05.14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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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 유통책 50대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 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 6억 8천여만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의 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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