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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구속영장

2025.05.15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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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의 지인인 B 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실제 3억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14일) 오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와 B 씨를 체포했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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