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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원 횡령 혐의' 황정음 측,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5.05.16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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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씨 측은 어제(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황 씨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 씨의 활동에서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황 씨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과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는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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