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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부적절 접촉'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발

2025.05.16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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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만 남게 해 신체 일부를 때리고 끌어안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출당 조치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부의장을 폭행과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만 남고 다 나가라"고 말한 뒤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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