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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제도에 찬성 의견

2025.05.16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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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찬성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헌재의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독일과 대만 등 해외 각국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원 확정판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남발을 막기 위해 대상을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의 '4심제'가 도입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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