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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2025.05.16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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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억 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과 984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간 자신이 세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천2백여 명으로부터 3천5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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