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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김준혁 사퇴' 현수막 단 60대 벌금형

2025.05.18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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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기간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유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화대학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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