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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명의 양도 받고 돈까지 뜯은 50대 공무원 벌금형

2025.05.18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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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명의를 강제로 양도받고, 탈세 신고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에게 "너 결정해. 1번 헬스장 나한테 넘기고 그냥 털고 나가. 2번 너 세금 신고 받고 빵에 가"라고 겁을 줘 헬스장을 지인 아내의 명의로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B 씨에게 "탈세 신고를 막아준다"며 42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이 B 씨를 탈세로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을 대가로 이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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