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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커뮤니티 운영진 등 불송치

2025.05.19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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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을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 4명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커뮤니티 게시글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뮤니티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 범행 시기나 방법, 역할 분담 등 폭동을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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