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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시원 여성 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2025.05.20 오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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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강간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30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2010년 강도 및 강간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도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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