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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법한 군 직무집행 중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

2025.05.21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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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국가가 배상하도록 돼 있어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으로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전해주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 불가피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 책임도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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