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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같이 가자" 초등학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2025.05.22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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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목격자인 친구들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며, CCTV 역시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하교하던 9살 여아 B 양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손잡고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겁을 먹고 도망치던 B 양을 120m 정도 쫓아갔지만, B 양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양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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