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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오는 7월 재개

2025.05.2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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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들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지만, A 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유서 등이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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