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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남성은 집행유예

2025.05.28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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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창문을 깨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폭동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폭동 당시 조 씨는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린 뒤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박 씨는 직접 법원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와 박 씨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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