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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7중 추돌' 20대, 1심 징역 3년 6개월

2025.05.29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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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면허도 없이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20대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사고로 "1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치 12주의 아주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약물 복용으로 정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낮 1시쯤,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아, 서울 거여동에서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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